
[뉴스핌=대중문화부]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전모(37) 검사가 선처를 호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2부(부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검사 측 변호인은 "검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위해 타인의 법적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사면초가에 빠진 여인을 돕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나선 것"이라며 후회와 반성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전 검사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피고인이 감정의 굴절로 인해 자신의 사건 기록을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은 전 검사를 대신해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치료비 청구를 단념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던 최 씨로부터 수사 무마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편 전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바 있는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자 수술을 집도한 최 씨를 협박해 무료 치료를 받도록 해준 혐의 등(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