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오는 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신사현 대표이사 부회장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한 것과 관련, 만도측은 현 지분 구도상 안건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만도 관계자는 6일 "금번 주총과 관련한 안건 통과는 전체 주주 1/4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한라그룹은 이미 2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표이사 재선임건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을 침해했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라건설 증자(2013년 4월 12일) 당시보다 현재 (주)만도와 (주)한라의 주가가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국민연금은 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신사현 만도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만도가 지난해 부실 자회사인 한라건설에 대규모 출자한 것에 따른 조치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신 대표에 대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을 침해했다"며 재선임을 반대했다. 만도는 지난해 4월 100% 자회사인 마이스터를 통해 적자상태였던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3385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결정했던 바 있다.
당시 만도측은 신사현 만도 부회장 명의의 자료를 통해“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쳤고 회계법인이 산정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했다”며 유상증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자금 부담 탓에 만도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은 한라건설과 만도의 경영 정상화에 불가피한 과정이었다”며 “한라건설의 조기 정상화가 가능해지면 만도의 경영 불안도 해소되고 주가 또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