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3일부터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2014년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가입대상 규모를 고려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8000 가구(희망키움통장 5000, 내일키움통장 3000)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수급자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수급 가구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평균 월 26만원을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가입 조건은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총 5000가구를 3·6·9월 연 3회 분할해 모집한다.
복지부는 '내일키움통장'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할 수 없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창업을 독려한다는 취지다.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인이 매월 5만원·10만원(선택)씩 적립할 경우, 3년 이내 취·창업 시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등을 통해 매월 1:1(시장진입형) 또는 1:0.5(사회서비스형) 매칭 지원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가입 당시에는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올해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총 3000 가구를 연 8회(’14.3~10월)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