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지인소개로 만난 삼성선물 직원에게 선물투자 사기를 당한 농구스타 현주엽씨에게 회사 측이 피해액의 절반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현씨가 "사용자로서 직원의 사기행위에 대해 책임지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8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선물 직원이던 이모씨가 현씨에게 선물투자를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며 "삼성선물은 이씨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같이 현씨의 과실비율을 50%로 보고 나머지 피해액인 8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현씨는 지난 2009년 은퇴를 준비하다 중·고교 및 대학 동창으로부터 소개받은 삼성선물 직원 이씨에게 선물투자를 권유받고 24억4000여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 돈을 선물투자로 손해를 본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나눠주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현씨에게 수익금으로 건네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