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은 3월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장소와 대상은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51개 구간에서 3.6t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의 대형버스다.
경찰은 매주 1회씩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3인 1조로 현장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상시 단속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교통 순찰차는 블랙박스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무인 영상 단속도 할 계획이다.
꼬리물기 단속 강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꼬리물기 단속, 교통체증 해소되려나?" "꼬리물기 단속, 필요해요" "꼬리물기 단속, 이번 기회에 교통문회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약 10점이 가산될 예정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