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KTB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경고 조치 등을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4년도 제2차 회의에서 파생상품시장 감리결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KTB투자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관련직원 1명에 대해서는 '경고이상', 관련직원 4명에는 '주의이상' 징계를 요구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KTB투자증권은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최종거래일 시가결정시간대에 코스피200 옵션종목에 대한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많이 배분 받을 목적으로 하한가에 매도호가를 과도하게 나눠 제출했다.
거래소 측은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