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세청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로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3년간 약 400여만건의 전·월세 계약 확정일자 자료를 받아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8일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세청이 국토부 확정일자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 자료를 토대로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자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은 어떤 방식으로 확정일자 자료를 받을 지를 규정한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2가구 넘게 집을 가진 사람은 1가구를 월세 줘도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집주인은 드물었다. 앞으로는 확정일자를 이용해 국세청이 그간 사실상 방임해온 임대소득세 추징에 나선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국세청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초과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다. 전세금을 합쳐 3억원 초과분을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