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앞으로 대기업에 속하는 대부업자는 자신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동양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일부 대기업이 계열사 대부업체를 악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대형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대부업자 등록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또 지난 1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대부업자의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사항 중 일부를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위탁해 등록·검사·제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대부업자에 대한 최소 자본금 및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며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대부·대부중개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그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자산운용․자금거래 등에 있어 제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창구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자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대기업 계열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 범위 내로 제한한다. 금융회사 계열의 경우 전면 금지된다.
개인정보 불법유출·활용에 대한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제재도 마련됐다.
대부업자가 개인정보의 불법유출·활용에 따른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임직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즉시 임직원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5년간 대부업 진입을 제한한다.
단,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부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법인을 등록취소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법인의 존속성을 저해하므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유관기관(금융감독원, 대부업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