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우리자산운용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과태료 62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9명에 대해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드림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금감원은 우리자산운용과 드림자산운용이 펀드운용 업무 위반 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우리자산운용은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면서 토지수용보상금 회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토지수용보상금을 제3자가 유용하는 결과를 초래, 해당 펀드에 13억8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펀드간 연계거래 금지를 위반하면서 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펀드간 및 펀드·일임재산간 연계거래를 통해 채권 345억여원을 매매했다.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기도 했다.
드림자산운용 역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지만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와 관련해 대출약정 체결과정에서 수익자가 직접 차입 금융기관, 차입금액, 차입조건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사실과 수시공시사항 누락도 적발됐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