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현행 건축 규제를 받지 않고 고밀·고층 개발이 가능한 '입지규제 최소지구'(가칭)를 지정키로 해서다.
이에 따라 입지규제 최소지구 후보지로 꼽히는 지역들에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에게 따르면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으로 용산역세권이나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북부 상업지역과 같은 곳에 투자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 시행사 관계자는 "지금도 이곳들은 개발 압력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며 "국토부 발표대로라면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역이나 터미널과 같은 도심내 기반시설 주변지역에 지정한다. 주거와 상업, 문화 기능을 복합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미 지정돼 있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물바닥면적 대비 대지면적), 용적률(건물연면적 대비 대지면적)과 같은 토지이용 규제를 받지 않고 대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건축기준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소유한 용산역세권과 서울역 북부상업지역, 성북역 상업지역 그리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서초동 남부터미널 주변이 꼽힌다.
지난해 사업이 무산된 용산역세권이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되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용산역세권의 용적률은 608%다. 하지만 지구지정이 되면 900% 이상 용적률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 수익성이 높아져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땅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코레일의 토지 판매 수익도 더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땅 가격을 약 4조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역시 코레일이 팔기로 한 서울 성북역과 부산 해운대역 주변 상업지역도 '몸값'이 올라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터미널과 남부터미널에도 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곳들은 강남권에 있는데다 터미널 이전도 추진되고 있어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 지역도 밀도와 층수가 완화되면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이나 터미널과 같은 지역 거점시설을 갖추고 있고 개발 잠재력이 있으면 가급적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아직 어느 시, 도에 몇 곳의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지정할 것인지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