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국내 주요 신용카드사들이 전화상담원을 이용해 보험 상품을 속여 팔다가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캐피탈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은 불법 추심 행위로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SK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검사를 진행, 최대 기관경고와 임직원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보험영업검사실과 여신전문검사실에서 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카드사의 보험 불완전판매 사례가 수백건 이상 적발됐다.
카드슈랑스는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뜻한다. 이 상품은 전화로 판매된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수의 전화상담원의 설명 과정에서 발생했다. 적발된 상담원들은 비과세 저축 보험 가입을 많이 권유하는 과정에서 '선 이자를 준다는' 등의 과장광고와 함께 '중도 해지 시 원금 보장이 안 될 수 있다' 등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는 불완전 판매 사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다.
대표적으로 롯데카드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까지 전화 등을 이용해 모집한 '파워저축보험' 등 5개 보험사 1만9768건(23억5000만원)의 저축성보험계약과 관련해 자체 작성한 상담용 설명서로 보험설계사에게 일률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내용이 빠지거나 과장된 것.
이에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1000만원의 제제를 내렸으고, 임직원 6명이 제재받았다.
하나SK카드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통신수단으로 모집한 1003건의 저축성보험계약과 관련해 부실한 설명을 했다.
현대카드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548건의 저축성보험계약을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해는 카드 모집인 5명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을 주고 고객을 모집했다.
국민카드도 과다한 현금과 사은품을 주고 고객을 모집했다.
또 현대캐피탈이 대출업무 영위 기준 위반과 채무자 협박 등으로 적발됐다. 기관경고에 임직원 5명이 문책 경고, 과징금 1억원, 과태료 350만원의 제재를 당했다.
특히 현대캐피탈 모 지점은 2012년 1월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게 '거주지 자택 유체동산 가압류 접수', '총 8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비용이 적지않게 청구되고 있음' 등 거짓 문구를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법규를 위반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