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일감몰아주기 거래 증여세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정승영 선임연구원)' 보고서에서 시행령 부칙 조항 내용에 따라 소급과세가 발생할 문제점이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상거래비율과 지배주주 등의 지분 한계보유비율,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 등 주요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중소ㆍ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하고 있어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세 과세제도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제시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아닌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폐지하고 부칙에서 해당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시행됐다.
정승연 연구원은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2013년에 다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기업과의 거래가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어 위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결정하는 정상거래비율과 지배주주 등의 지분 한계보유비율,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 허용 등을 중소ㆍ중견기업과 일반기업(대기업)으로 차등해 적용하고 있을 뿐,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에서는 허용되는 여지가 넓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거래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은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비합리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보고서는 중소ㆍ중견기업과 대기업 간에 주요 요건들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번 개정 세법과 시행령 개정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검토해볼 때, 해당 과세제도를 폐지해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세 과세로 발생하는 비합리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