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이달부터 재시행에 들어간 의약품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정부가 정한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약을 구입한 병원에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라고도 한다. 2010년 처음 도입된 후 일괄 약가 인하가 시행된 2012년 일시 중단됐다 이달부터 재시행에 들어어갔다.
협의체는 이 제도를 대신해 병원의 공개 경쟁입찰 확대 등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저가 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는 간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대체안을 결정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되돌리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행한 대표적 징표”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