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부는 ICT특별법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국산·외산 장비의 차별적 적용을 배제하고 수요예보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ICT장비의 시장진입 기회 확대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장비 구매과정에서 특정 외산장비를 선호하거나 국산장비에 대한 막연한 우려로 국내 기업이 제안단계에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중소기업이 어렵게 기술을 개발해 제품을 내놓아도 이미 시장은 외산장비로 포화, 제품을 팔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ICT장비를 구축할 때 국산장비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장비구매계약 현황을 조사해 공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ICT장비 구축·운영지침을 제정해 전부처로 확대 적용해 나가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및 생산을 계획성 있게 준비하도록 장비구매 수요예보제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