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부는 ICT특별법을 통해 지식정보재화인 SW특성에 부합한 기술개발 방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 과제 선정시 기술 키워드 검색과 비교에 의한 단순한 중복성 검토로 인해 동일 기술의 지속적 개발을 통한 기술향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수행되는 SW연구개발 과제는 기존 개발한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이 허용된다.
또한, 동일한 연구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합해 수행하는 연구개발도 허용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SW는 개념적이고 무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SW개발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가치파악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SW연구과제를 평가할 때 논문, 특허 등 단편적인 성과 평가로 인해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연구개발이 저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 시행으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평가체계가 마련돼 혁신적인 SW연구개발이 수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