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ICT특별법에는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신규 ICT 융합 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타 산업과 ICT 기술이 만나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신제품이 개발돼도 근거법령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해 적시에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혈압이나 당뇨측정 앱이 개발됐어도 스마트폰의 의료기기와 통신기기 여부가 불분명 해 사실상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에 미래부는 이번 특별법에서 신규 서비스에 대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네거티브 시스템)’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신설했다.
신규 기술과 서비스 개발자는 미래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래부장관은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신청인에게 즉시 출시 또는 임시허가(1년, 최장 2년)를 통보해주는 등 원 스톱(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국내 ICT 산업은 ICT 분야의 빠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용자 편익 증대뿐 아니라 새로운 ICT 신제품 수요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