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상여금과 각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기업 86%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0개 대·중소기업(대기업 138개사 중소기업 162개사)을 대상으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 및 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 중 41.3%가 인건비가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20% 이상 오를 것'이라는 기업이 17.3%, '15~20%'는 11.3%, '10~15%' 12.7% 등 전체 응답기업 중 41.3%가 인건비가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5~10%', '5% 미만' 이라는 응답은 각각 22.4%를 차지했고, '인건비 변화가 없다'는 답변은 13.9%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1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3.5%였는데 통상임금 판결만으로 상당수 기업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인건비 상승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최근 대내외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추가 인건비를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소송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소송제기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62.0%, ‘노사간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이란 응답이 20.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응답기업의 8.1%는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고 답했고, '향후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도 9.2%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대기업과 유노조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컸다고 분석했다. 이들 기업은 ‘이미 소송중이라거나 신규 소송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이 각각 30.7%, 30.3%였다.
통상임금 범위확대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업들은 '임금체계 조정'(4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의 축소, 변동급 확대 등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어 기업들은 '연장근로 억제를 통한 초과근로수당 지급여지 최소화'(20.4%), '향후 수년간 임금인상 억제‧동결'(10.2%), '인력구조조정 또는 신규채용 중단'(6.0%) 등의 순으로 대응할 계획이었다.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임금인상'을 하겠다는 곳은 6.4%에 그쳤다.
하지만 임금체계 조정 시‘노조와 근로자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기업이 56.5%로‘노조・근로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43.5%) 보다 많았다. 특히 대기업의 66.7%, 유노조 기업의 75.0%가 노조나 근로자의 협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 상당수는 통상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응답기업의 89.5%가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법률 개정 불필요하다' 10.5%에 그쳤다.
법개정시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37.1%)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1개월 즉 1임금지급기 내에 지급된 임금‧수당만 통상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24.7%),‘기존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 대로 입법해야 한다’(24.4%) 등 순이었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선진국은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거나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1개월 내에 지급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