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정상호 기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예보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대기오염 예보제 시행과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 온 미세먼지(PM10) 시범예고는 종료되고, 6일부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5단계 예보등급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예보 시행 지역은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이며 '좋음-보통-약간 나쁨-나쁨-매우 나쁨'의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환경부는 약간 나쁨 등급 이상으로 예보되면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 시간을 가급적 자체할 것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예보결과는 기상 통보문,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일기예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