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법원이 삼성가의 상속 소송에서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이재현 CJ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CJ측은 재판 결과에 안타깝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CJ관계자는 "형제 간의 화해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길 원했는데 안타깝다"며 "상고여부는 법률 대리인인 화우에서 원고와 상의해 결정하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장남이자 이재현 CJ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청구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맹희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번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건희 회장이 승소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