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판매가 부진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밀어내기’를 묵인·방치했다”며 “위력을 사용해 대리점주의 자유의사 행동을 제약하고 업무행위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법행위를 자백·반성하고 있고,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대리점과의 상생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대리점주들에게 자사 제품을 강매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남양유업은 매일유업과 커피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에 대해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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