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우동환 기자] 현대차와 기아차가 캐나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비 과장 집단 소송에서 최대 68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27일(현지시각) 캐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현대차 캐나다법인 HACC(Hyundai Auto Canada Corp)은 연비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1년에서 2013년에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최대 4665만 캐나다달러(약 45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역시 해당 차량 고객들에게 최대 2300만 캐나다달러(약 225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 합의로 해당 차량 구매자들은 현대차로부터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차량 보유 기간 동안 연료 보상 프로그램을 받게 됐다. 보상금 규모는 보유 차종에 따라 차별 지급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2년 11월 연료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해당 모델에 대한 도심 및 고속도로 연비 표시를 각각 100킬로미터 당 0.2~0.8리터 가량 상향 조정했다.
이번 연비 과장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를 맡았던 시스킨즈의 마이클 피어리스 변호인은 "현대차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원고들은 현금 보상과 보상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차 캐나다법인 측은 "소송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는 현대차의 고객 관리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달 북미 연비 과장 소송에서도 최대 4191억원(미화 3억 9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