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건보공단은 언제든 담배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이 담배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건보공단이 개최한 제1회 임시이사회에서 담배소송 제기 안건이 참석 이사 13명 가운데 11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의결 안건은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구체적인 소송 대상과 규모, 제소 시기는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15명의 이사 가운데 건보공단 상임이사 5명과 사용자·시민·소비자·농어업인·노인단체에서 5명, 기획재정부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기재부와 복지부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에서 담배소송 제기가 확정됨에 따라 건보공단은 언제든 담배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소송 금액과 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