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거래소,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 예비신청 접수

기사입력 : 2014년01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1월24일 17:03

[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부터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을 위한 세부요건을 발표하고 예비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요건에 따르면 금 현물시장의 회원은 중개영업이 가능한 일반회원과 중개영업이 불가한 자기매매회원으로 구분된다.

현재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 및 선물사는 금지금의 매매, 중개 업무를 추가(금융위 신고)하는 이외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신청만으로 금현물시장 일반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귀금속의 제조 및 유통 등을 영위하는 실물사업자들은 법인사업자 이외 개인사업자도 "2년 이상 귀금속관련 영업을 계속하고, 최근년도 1억원이상의 매출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기매매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거래소의 금 현물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생산 및 수입업자는 금현물시장 자기매매회원 중에서 3년이상 귀금속 관련 영업을 지속한 법인사업자로 한정한다. 또 적격생산업자는 자기자본 10억원, 적격수입업자는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의 재무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며 품질인증기관(한국조폐공사)의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도 적용된다는 방침이다.

이호철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지난 해 금 현물시장 개설방안 발표 이후 실물사업자 단체와의 지속적 협의 및 지역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회원가입요건은 향후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3월 금 현물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설하여 지하경제 양성화의 정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영남투어 김문수 '일정중단' 상경길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行에 나서고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TK권 유세 중인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영남 투어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투어 첫날인 6일 오후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올랐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인 영덕을 방문한데 이어 포항 죽도시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한 후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당초 경주 방문에 이어 대구를 찾은 예정이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의 손을 맞잡고 있다.2025.05.06 nulcheon@newspim.com 김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설득키 위해 대구 방문을 결정한 직후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며 국민의힘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게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힘을 쏟았다"며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오르면서 국힘 지도부와 한 후보 간의 '대구 만남'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일화 논의도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nulcheon@newspim.com 2025-05-06 17:55
사진
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 중지' 가처분 인용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6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 이로써 7일 오후(현지시각)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계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체코 브르노 법원은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 회사와 입찰 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수요일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 관련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오는 7일 최종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오는 7일 오후 예정됐던 최종 계약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체코 발주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dream@newspim.com 2025-05-06 20: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