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남양유업이 대리점 등에 제품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판사 김정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유죄를 선고하며 1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밀어내기를 하고 공정위 시정 조치도 따르지 않아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뒤늦게 대리점협회와 상생협약을 하고 문제가 된 전산 발주시스템을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6년 대리점에 제품을 강매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지난해 7월 남양유업을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남양유업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김웅 남양유업 대표는 별도 재판에서 지난 22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으며 오는 28일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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