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효소의 건강 기능성을 앞세운 효소식품류가 큰 인기를 얻고 있으나, 표시·광고 내용과는 달리 효소는 거의 없고 당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과장광고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효소식품 12개, 효소식품 표방제품 11개 등 23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효소함량이 지나치게 낮거나 당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효소가 지나치게 낮은 효소식품 4종은 ‘내 몸의 효소환’, ‘효소력’, ‘자연미인 진분말’, ‘발효효소의 비밀’로 나타났다. 또 효소 표방제품 11종은 효소가 너무 미미해 효소가 포함된 제품이라도 부르기 힘든 수준이었다. 아울러 효소표바제품 액상형 9종에서는 평균 당함량이 39.3%로 분말형 제품의 3배 이상 높았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3대 오픈마켓에서 효소식품류로 판매되고 있는 100개 제품을 선정하여 식품유형을 분석한 결과, 실제 효소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24개(24.0%)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76개(76.0%)제품은 기타가공식품, 음료류 등으로 허가받은 효소표방식품이었다.
효소표방식품 중 28.9%는 제품명에 효소라는 용어를 사용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고 42.1%는 아예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효소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제품구매 시 소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해 효소식품의 효소 정량기준 마련, 효소식품의 곰팡이독소 개별기준 마련, 효소(표방)식품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 강화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