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열린 제2차 정례회의에서 보고서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은 아남전자와 엠씨넥스, 피케이밸브 그리고 카페베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남전자는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엠씨넥스와 피케이밸브 그리고 카페베네에 대해서는 각각 4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
증선위는 또한,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최대주주를 허위 기재·공시한 A사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해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A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256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수성기술에 대해서는 10개월 동안 증권 발행을 제한 및 3년 간(2014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감사인 지정 조치를 취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