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검찰이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61)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 등 남양유업 임직원 6명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방해, 무고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산 발주 내역을 조작해 대리점에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배송하고, 항의하는 대리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한편 최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64)은 73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 회장은 부친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자기앞 수표로 52억원을 증여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