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최근 5년간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적발된 사고가 총 19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균 1년이 지나야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유출사실을 인지했고,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이후 조치까지에도 최대 20개월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5년간 19차례(최근 농협·롯데·국민 카드 3사 포함)에 걸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주요 사례는 ▲홈페이지나 테스트용 웹서버에 대한 해킹 ▲고객 개인정보의 목적외 유출 ▲프로그램 오류에 의한 개인주문 체결내역 노출 등이었다.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이번 카드 3사의 사례를 제외하고도 236만건에 달했다. 특히 2010년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운용 소홀은 최근에도 똑같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 의원은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못한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검사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시점으로부터 길게는 2년간, 평균 1년 가까이 정보 유출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외부 수사기관의 통보 등에 의해서야 검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결국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개인정보 유출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드러나지 않은 정보유출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금융정보 유출보다 더 큰 문제는 유출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라며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뒤늦은 인지와 금융감독당국의 미숙하고 미온적인 대처가 결국 대형사고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은 서둘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