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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개인정보유출,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기사입력 : 2014년01월20일 14:30

최종수정 : 2014년01월21일 08:32

"CEO책임 물을 것…제재 최고한도 높이겠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최근 카드사들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책임자 처벌은 강하게 할 것이고, 제재의 최고 한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 위원장은 이날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정보유출과 관련해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정보유출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신용정보법 및 금융정보 처리와 관련) 법 개정 방안 등을 내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내부직원의 잘못으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천재지변이 아닌 한 CEO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감독규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재의 최고 한도를 높이겠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이번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 CEO가 도의적 책임이라도 꼭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책임에 대해선 "KCB 직원한테 개인정보를 함부로 접근시킨 카드사한테 1차 책임이 있고 KCB의 책임 문제는 진행 중인 검사 결과 등을 봐야 한다"며 "TF 대책마련 과정에서 신용정보회사 문제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신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추가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는 있을 수 없다"면서 "(2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신하는데 만의 하나 생겨도 (카드사들이) 전액 보상해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대출사기가 이번 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며 "전체 금융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보유출에 따른 스미싱을 우려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통보는 오직 서면과 이메일로만 알려준다"면서 "문자로 오는 유출사실 통보는 사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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