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넥센 이어로즈 주주분쟁에서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이어 법원에서도 전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넥센 구단의 소유구조에도 향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법무법인 태평양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히어로즈의 중재판정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홍 회장의 집행판결 청구를 인용해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이번 선고에 따라 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히어로즈 발행의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6만 4000주(40%)와 중재비용 1245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분쟁은 지난 2008년 재미사업가 홍 회장이 히어로즈측에 투자한 20억원을 두고 히어로즈가 해당 금액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주장, 2012년 5월 홍 회장의 주주 지위를 부인하는 중재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히어로즈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오히려 히어로즈 주식 40%의 양도를 구하는 홍 회장의 반대신청을 전부 받아들였다.
히어로즈가 이장석 대표를 통해 홍 회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은 40%의 지분 보장을 전제로 한 투자금이었으므로, 투자 계약에 따라 전체 발행 주식의 40%에 달하는 히어로즈 지분을 홍 회장에게 양도하고, 중재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도 히어로즈가 모두 부담할 것을 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히어로즈는 중재판정을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홍 회장은 지난해 2월 중재사건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1년여 법정 공방 끝에 최근 법원이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 과정에서 히어로즈는 여전히 투자 계약의 존재를 부인하였고, 중재판정의 취소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법원은 쌍방의 치열한 법리 및 사실 공방 끝에 히어로즈의 중재판정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홍 회장의 집행 판결 청구는 인용했다.
한편 넥센구단측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