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 9명은 불법파업을 이끈 핵심 주동자들로 지위와 역할, 장기간 도피생활 등을 고려해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산 등 지방청 4곳에서 수사 중인 철도노조 지역본부장 4명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는 지난해 말 파업을 중단한 이후 16일 동안 민주노총 사무실과 조계사, 민주당사 등에 은신하다 14일 모두 자진출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