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맥투자증권이 향후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경영개선명령 조치 등으로 한맥투자증권은 앞으로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고 3월 15일까지 자본금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영업재개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13일 기준으로 한맥투자증권의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되고 영업용순자본비율도 -734.25%로 경영개선명령 요건을 충족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