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건희 삼성 회장과 형 맹희씨의 상속분쟁에서 맹희씨가 삼성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이 회장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유지했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의 심리로 열린 해당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맹희씨 측은 "(소송으로)삼성 경영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