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을 공매한 대금을 추징금보다 미납 세금으로 먼저 내게 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10일 김우중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국세 및 지방세가 추징금 집행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며 “공매절차에서 발생한 세금 역시 추징금보다 먼저 배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김 회장에게 징역 8년 6월과 추징금 17조9200억원을 선고했다. 은닉재산을 추적하던 중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차명주식 776만여주를 찾아내 공매했다.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 공매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대금 923억원으로 추징금과 미납세금을 지불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