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7년 강원도 삼척의 작은 섬을 촬영한 '솔섬'사진은 2011년 대한항공이 사진의 이미지와 구도 등이 유사해 모방 시비가 일었다.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는 지난해 7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케나는 대한항공의 광고와 자신이 촬영한 '솔섬'의 이미지, 구도 등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항공 정도의 기업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준을 세우고 독창성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쉬워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대한항공은 "광고에 사용한 작품은 케냐의 작품과 전혀 다르다"며 "케나 이전에도 솔섬을 촬영한 작가는 많고 자연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 가능해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