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대출업체들, 고객 페이스북 들춰보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14년01월10일 10:31

최종수정 : 2014년01월10일 10:37

소셜미디어 계정 살펴 신용리스크·대출 결정에 반영

[뉴스핌=노종빈 기자] 앞으로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을 주의깊게 사용해야 할 전망이다. 친구들에게 던진 말 한 마디에 대출 결정이 거부되는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미국 대출업체들이 고객들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구글, 첨단 '데이터마이닝' 기법도 동원

구글의 벤처사업 부문인 구글벤처스나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사였던 엑셀파트너스 등은 전문적인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 대출 고객들의 활동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고객이 대출신청서류에 입력한 직업 관련 내용이 틀림없는지, 혹시 일자리를 옮겼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등이 참고 자료가 된다. 그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했을 수 있고, 고용주와의 불화 등으로 해고된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소 사업체의 경우도 온라인 상에 남겨진 고객 의견이 부정적일 경우 신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기법은 아직까지는 소액대출 부문에서 금융벤처 업체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신용분석업체인 FICO의 앤서니 스프라우브 수석 소비자신용전문가는 "특정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를 보면서 고객들의 신용 활동을 예측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단체에서는 개인고객은 물론 중소사업자들까지도 불공정하게 대출이 거부되거나 높은 이자를 물리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법적 정비가 현실 트렌드를 못따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 "4000명의 친하지 않은 친구가 있는가도 중요 기준"

이 기법은 원래 금융거래 기록이 없거나 부족한 고객들의 신용 정보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던 것이었다.

소액대출서비스 '렌드업(LendUp)' 브랜드로 알려진 플러리쉬사는 개인 데이터와 소셜 미디어상의 정보 등을 조합해 고객들의 신용리스크를 분류한다.

이 회사 고객들은 자발적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기타 소셜미디어 사이트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에 따르면 고객들의 소셜미디어 정보 제공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더 많은 소셜미디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그만큼 더 확실하게 대출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식이다.

렌드업의 서비스는 구글벤처스 등의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 30만건의 대출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샤 올로프 렌드업 대표이사는 "당신이 4000명의 친하지 않은 친구가 있느냐 또는 30명의 친한 친구가 있느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다양한 기준으로 어떻게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업체들의 경우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서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또는 고객들의 목소리에 어떻게 응대하고 있는지 등도 평가에 적용될 수 있다.

◆ 현실 트렌드, 법적 규정이 못따라가

금융당국은 온라인 상의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판단에 사용하는 움직임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질서를 잡을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서는 일부 소규모 대부업체들이 소셜미디어 정보를 신용 판단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연방무역위원회(FTC)도 올해 상반기 중 대안적 신용도 평가를 포함한 소비자 정보보호 문제에 관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공정신용보고법에서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사 보고하는 업체는 추후 문제 발생시 이를 적확하게 추출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상의 온라인 데이터를 판단해 대출 결정에 활용한 기관들은 별도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

제프리 체스터 디지털민주주의센터 이사는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람들은 스스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