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9일 사업추진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협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의 구속여부는 오는 13일 영장실질검사 등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추가 지급한 뒤, 3분의 1정도를 되돌려 받아 2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아왔다.
또 KT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과 지하철 광고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15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총 세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소환에 불응,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