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수 십 년간 방치됐던 국제브랜드 카드 수수료 문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업계가 논의 중이지만 마무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표준약관 개정과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선제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등 절차가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의 시장개입 논란 피하기도 한 몫 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국제브랜드 카드 수수료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비자·마스터카드 관계자, 카드업계 실무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금까지 국제브랜드 카드 국내 사용분 수수료 0.04%는 전액 카드사가 부담해왔다. 이를 불합리하다고 여긴 금융위는 이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 지워 국제브랜드카드 발급 자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수익 및 시장점유율이 감소할 것을 우려한 비자·마스터카드가 한미 통상 문제로 확대시키면서 진척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비자코리아 관계자는 “아직은 논의 중이라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다만 방안이 정해지면 그 때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응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는 카드사별 계약 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어서 공통 의견 수렴이라는 게 빠른 시일 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카드사 계약 조항을 바꿔야 하는 등 절차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비자 측에서는 외교통상부 자문을 받았을 테지만, 현재로서는 명백히 FTA 위반 사안이 아니다”라며 “다만 금융당국이 시장에 개입한다고 비쳐질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안이 확정돼도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하고, 개정안을 만들어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고, 또 금융위는 공정위와 협의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어떠한 입장도 내비치지 않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논리로 국내 사용분에 대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지우겠다는 안을 추진하면서도 당국이 시장 개입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극도로 꺼리고 있는 것.
실제로 금융위는 이번 태크스포스도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시장 개입 논란에 대한 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