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향후 강화되는 일부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차량의 최고속도를 시속 99km로 제한하는 대신 안전성제어장치(ESC), 제동력지원장치(BAS),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 등 2014~2015년부터 적용되는 일부 안전기준을 6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는 3년간만 적용을 미룬다.
환경부도 한국지엠이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의무부착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차 활성화를 위해 향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설정시 경차 인센티브를 부여(기울기 조정)하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다마스가 타 차종에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보조금-중립-부담금 설계시에 고려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6월 강화되는 자동차 안전ㆍ환경기준으로 인한 개발비 부담 등을 이유로 다마스와 라보의 단종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말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다마스와 라보를 생산하던 라인에서는 현재 경차인 스파크가 생산되고 있다.
한국지엠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창원공장의 다마스ㆍ라보 생산라인을 재배치해 생산을 오는 7월부터 재개할 계획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정부와 다마스와 라보의 안전ㆍ환경 기준과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유예 조치에 따라 생산라인을 신규로 설치하고, 상품성을 개선해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마스와 라보의 생산이 재개되지만 , 단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한국지엠이 유예기간 동안 정부의 안전ㆍ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장치들을 개발하려면 수천억원이 들어간다”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다마스와 라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