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매일유업 계열사인 와인수입전문기업 레뱅드매일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레뱅드매일은 2014년 말의 해를 맏아 새롭게 선보인 '블랙 스탈리온'의 런칭을 기념한 페이스북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경품으로 20만원 상당의 와인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의 증정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제품들이 무자료로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레뱅드매일 측은 페이스북 계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레뱅드매일의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maeilw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5명에게는 '블랙 스탈리온 까베르네 소비뇽과 샤르도네로'로 구성된 20만원 상당의 설 선물 세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렇다. 주류업체의 경품 제공 행위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에 따르면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주류업체의 경품행사가 술 소비를 자극하고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이번 레뱅드매일 페이스북 이벤트는 국민겅강증진법상 경품 과고 금지조항을 위반 한 셈이다.
국세청에서 증정 프로모션을 불법 행위로 보는 이유는 증정품은 무자료 거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덤으로 주는 제품은 정상적으로 세금거래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업체와 도매상, 도매상과 소매상 간의 거래가 모두 무자료로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와인 수입사에서 과도한 재고를 안고 가는 것은 부담되기 때문에 수익이 남지 않더라도 증정행사를 통해 물량을 소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레뱅드매일 측은 이런 이벤트 프로모션이 불법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