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서민과 젊은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출시를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머리를 맞댔다. 두 기관은 이달 중 소장펀드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소장펀드 출시 준비단'을 꾸린다고 밝혔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근로자들이 빠른 시일 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단을 구성해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1월부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장펀드의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만큼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도 1분기 중에 마무리하고, 서민과 2030세대들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출시 준비단은 금융투자협회 및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 관계자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는 옵저버로 참여한다.
금융위와 금투협 측은 "펀드가입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펀드상품을 기획하고,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 준칙'을 제정하고 해당 펀드를 안내하고 홍보하는 업무를 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장펀드는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이 대상이며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이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해당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해준다.
금융위 측은 "일부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은행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유용한 목돈마련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자본시장의 활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