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가격안정 등을 위해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품목이 내년에 52개에서 50개 품목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2014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가격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의 율(率)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이고 조정관세는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정부는 최근의 물가 안정세 등을 감안해 할당관세를 축소운용(52개→50개 품목)하되, 취약산업(중소기업, 농어업 등)은 지속 지원키로 했다.
올해말 일몰대상 52개 품목 중 밀, 옥수수, LPG, LNG, 사료원료, 설탕 등 48개 품목을 연장하고 페로크로뮴, 재생필라멘트사(초산셀룰로우스), 공업용요소,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등 4개 품목은 일몰을 종료한다.
또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유연처리 우피, 가공버터 등 2개 품목은 가격안정을 위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관세의 경우는 올해말 일몰대상 15개 품목 중 13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국내산업 피해 우려가 적은 활민어 및 당면 2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각각 2%p 인하해 적용한다.
할당관세 규정 및 조정관세 규정은 내년 1년 동안 적용되며 다만 가격 및 수급안정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맥아, 맥주맥, 설탕, 유연처리우피, 가공버터 등 7개 할당관세 품목은 6월말까지 6개월간 운영 후 가격 및 수급동향 등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