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 투자자 A씨는 알고 지내던 B증권사의 직원 C에게 약 1년간 신용거래를 포함한 주식거래를 일임했다가 총 1억28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A씨의 서명이 포함된 신용거래 설명서 교부 확인 서면이 존재했으나 A씨는 실제로 신용거래의 위험성과 관련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체 기간동안 과당매매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일임직후 약 2개월간은 종목별 평규보유일수가 3.08일, 단기매매 비중이 98.6%에 이르는 등 일부 기간에 대한 과당매매 성립을 인정했다. 거래소는 다만 A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부당권유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 채 일부기간의 과당매매 손해액 약 1160만원 중 당시 하락장 상황, 손해 이후에도 거래를 지속한 신청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액의 30%(약 35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했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신용공여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난만큼 분쟁 예방과 투자자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주의사항과 분쟁사례를 공표했다.
신용공여란 증권사의 금전 융자 및 증권 대여 영업행위로서, 크게 신용거래융자 (증권매수대금 융자) 및 신용거래대주 (매도증권 대여) 예탁증권담보융자 (증권을 담보로 한 금전 융자) 등으로 구분된다.
거래소는 "분쟁조정센터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신용공여 관련 분쟁이 최근 3년간 증가추세"라며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신용공여 잔고가 늘면서 주가변동시 투자자들의 추가손실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투자자들은 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신용공여 잔고는 약 1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2%가량 늘어난 상태다.
거래소 측은 "신용공여 거래 개시 전에 직원에게 관련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거래약정서 및 설명서를 꼼꼼히 봐야한다"며 "반대매매 절차 위반이 의심될 땐 증권사에 항의하거나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등에 문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거래와 예탁증권담보대출을 결합해 거래하는 경우엔 주가하락으로 손실위험이 배가되는만큼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