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유를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