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3일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거래금액을 현행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의무발급기준을 낮추면 소규모 학원이나 부동산 중개업 등 영세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귀금속, 이삿짐센터, 웨딩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