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피부미용업과 웨딩관련업 등 10개 업종은 고객의 요구가 없어도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일부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이 의무적 발행대상으로 분류한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
이 업종들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0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조8000억원, 2.7% 증가했다. 발급건수는, 1만원 미만 소액발급은 4200만건이 감소했으나 1만원 이상 발급은 500만건 늘어났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