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업종이 10개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도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들 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엔 거래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대상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의무발행 포함 여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피부관리실, 다이어트 센터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지만 네일아트, 미용실 등은 제외된다.
또 운전학원이라도 자동차·중장비 운전학원을 제외한 자동차정비학원, 직업훈련학원 등은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와 함께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더욱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