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은 23일 외국인관광객이 시내 주요 영업점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3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 그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에서만 환급이 가능했다.
이날부터 서울 명동과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 인근 영업점에서 시행된다. KB국민은행은 이 서비스 시행을 위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한국정보통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외국인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아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KB의 가치를 제공하고 KB국민은행 글로벌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