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정부가 ‘단말기유통개선법’ 관련 논란의 대상이 돼 온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와 ‘보조금 상한제’ 등 2가지 조항을 3년간 일몰제로 운영할 전망이다.
18일 정부 관계자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부는 현오석 경제부청로 주재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비공개 회의를 갖고 단유법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공정위 등 일부 부처는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와 보조금 상한제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는 출고가,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매출액 등을 방통위가 받아볼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이다. 또 보조금 상한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정부는 현재 왜곡된 휴대전화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약 3년 후면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간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단말기유통법 처리에 한층 탄력을 받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제조사의 자료제출 조항을 두고 여전히 미래부와 제조사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출고고가’와 ‘장려금 규모’만 제출하는 방안과 제출된 자료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조사들에게 제시하며 설득 중이다.
앞서 삼성전자 등 일부 제조사는 영업비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단유법 개선을 요구해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