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내년 중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의 부실자산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들 기관을 캠코의 부실자산 인수대상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캠코는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한해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4개 기관의 자산건전성 제고와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해 캠코에 부실자산을 매각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법에 이들 기관의 부실채권 매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 문구 및 표현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금융위는 4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